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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-fresh를 위한 369휴가 제도

목차

성장의 369휴가 제도란, 매 분기에 한 번씩 3일간의 휴가를 무조건 가야 하는 제도입니다.

3, 6, 9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 입사하고 3개월, 6개월, 9개월이 될 때마다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는 뜻이죠.

(주)성장은 369휴가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입사 연차에 따라 연차 휴가가 주어집니다. 업무에 지장만 없다면 원할 때 언제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도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가 존재하지 않고, 1개월 만근 당 하루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.

(주)성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이 아닌 입사 1년 차에게만 이 법령을 적용해 ‘올해 입사자는 내년부터 연차를 사용’ 할 수 있습니다.

Re-fresh를 위한 성장의 369휴가

물론 입사 1년 차에도 1개월 만근 당 하루의 연차가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5월 입사자라면 연말까지 7일간, 9월 입사자라면 연말까지 3일간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.

Re-fresh를 위한 성장의 369휴가

Re-fresh를 위한 성장의 369휴가

연차 외에도 ㈜성장에서는 Re-fresh 369휴가가 존재합니다. 

3, 6, 9라는 말이 있죠. 입사하고 3개월, 6개월, 9개월이 될 때마다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는 뜻인데요. 성장의 Re-fresh 휴가 제도는 1~3월, 4~6월, 7~9월, 10~12월 매 분기에 한 번씩 3일간의 휴가를 무조건(=본인이 일하고 싶어도 휴가 보내는 회사) 가야 하는 제도입니다. 계속되는 업무로 지칠 때쯤이면 찾아오는 휴가. 강제로 가야 하니 눈치 볼 필요 없는 휴가 제도죠.

실제 369휴가 제도를 적용해 볼까요?

Re-fresh 휴가는 매 분기 1번씩 3일을 쉴 수 있는데, 연차에 명절 연휴, 공휴일까지 다 하면 1년 중에 일하는 날이 며칠 안 되겠죠? 그래서 부득이하게 Re-fresh 휴가 3일당 하루의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. 계산하기 어려운가요?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입사 2년 차 직원의 경우 Re-fresh 휴가로 분기당 3일씩 12일을 쉴 수 있고, 15일의 연차 중  4일의 연차가 Re-fresh 휴가로 차감되니,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12+(15-4)=23일을 쉴 수 있어요.

 Re-fresh 휴가는 매년 11월 30일, 내년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Re-fresh 휴가 기간을 미리 선택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직원들과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 우리 회사가 쉬는 날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요? (주)성장에서는 네이버 달력을 기준으로 ‘빨간 날 = 쉬는 날’입니다. 법정공휴일, 임시공휴일, 대체공휴일 등 헷갈리는 기준은 필요 없이 네이버 달력에 빨간색이라면 쉬는 날인 거죠.

369휴가로 해외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?

369휴가를 즐기는 법

11월 말에 계획을 잡아 내년 Re-fresh 휴가에 주말과 연차를 같이 활용해서 토(주말)-일(주말)-월(Re-fresh)-화(Re-fresh)-수(Re-fresh)-목(연차)-금(연차)-토(주말)-일(주말) 같은 형태로 쉴 수도 있어요.

Re-fresh 휴가 3일과 연차 2일을 사용해서 8박 9일의 해외여행도 가능한 거죠.

업무에 문제 되지만 않는다면 Re-fresh 휴가 + 주말 + 공휴일 + 개인의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해 19박 20일의 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.

이렇게 직원들 스스로 자유롭게 휴가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하계휴가 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.

7~8월 성수기의 휴가철에는 어디에 가도 비싸기만 한데,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일하는 편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다면, 3분기 Re-fresh는 9월에 다녀오면 됩니다.

반대로 한여름 휴가가 좋다면 7~8월초 성수기에 휴가를 갈 수도 있죠. 스키나 스노보드에 취미가 있는 직원이라면, Re-fresh 휴가만 사용하면서 연차는 쓰지 않고 모두 모아두었다가 스키장 개장에 맞춰서 연차를 쓸 수도 있습니다.

369휴가는 해외여행뿐 아니라 단순히 휴식을 취해도 좋습니다

단, Re-fresh 369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은 금지입니다! 

마케팅 업무는 수없이 많은 변수와 난수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담당자의 뇌에 과부하를 줍니다.

반드시 Re-fresh 하는 것이 업무 효율에도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

굳이 일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공부해 보는 건 어떠세요?

Ceridian의 조직 효율성 담당 부사장인 Michelle Bonam은 “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재충전의 시간, 재충전의 시간, 단절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 ″그리고 연결을 끊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 시간을 얻을 수 없습니다.” 

Companies star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‘out of office’ time to reduce employee burnout.
369휴가로 해외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?

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.

하지만 누군가 Re-fresh 369휴가를 가지 않기 시작한다면 또 누군가는 휴가를 가면서도 눈치가 보일 거예요.

다른 직원들이 마음 편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내가 일하고 싶더라도 휴가는 휴가 답게 보내주세요.  🙂

Re-fresh 369휴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

철저한 인수인계

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한 인수인계죠!

업무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인수인계가 완벽하지 못했다면 Re-fresh 기간 중 업무 연락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니까요.

업무 인수인계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같은 팀원들끼리 동시에 휴가를 가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.

그래서 가능한 신입사원부터 먼저 휴가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.

리프레시를 위한 369휴가

2020년까지 운용되었던 기존 Re-fresh 제도는 설날, 창립기념일(5/18일), 추석, 크리스마스가 있는 1주일(월~금) 간 모든 사원이 Re-fresh 휴가를 갔었습니다.

또한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이 당직 근무를 진행하고,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별도 기간에 Re-fresh 휴가를 사용하는 형태로 운용되었습니다.

그러나 제도 운용 중 Re-fresh 기간 중 관리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2021년 부터는 현행 제도(분기당 3일 Re-fresh)로 변경되었습니다.

임재복 대표 - CEO / Founder

임재복 대표 - CEO / Founder

15년차 마케터. 마케팅은 결국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올바른 방향으로 누적된 노력의 힘을 믿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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